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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리눅스투어(이하 당사라 한다)와 리눅스투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ㆍ운송ㆍ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의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여행자 (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ㆍ숙식ㆍ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저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③ 해외여행수속대행 (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가.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나.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ㆍ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를 계약내용으로 한다.
②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ㆍ교통수단, 쇼핑횟수ㆍ숙박장소ㆍ식사 등 여행 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의 내용에 동의 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 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이하 '사용인'이라함) 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을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할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가.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보통운임 기준)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라. 안내자경비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바. 국내외 공항, 항만세
사. 관광진흥개발기금
아.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자.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 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한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 (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내 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ㆍ숙박기관 등의 파업ㆍ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환급) 하여야 한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식사,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시)' 에 따라 배상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ㄱ.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ㄴ.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ㄷ.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ㄹ.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ㄱ.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ㄷ.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이상 병원 (의원) 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ㅁ.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 (여행설명서) 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ㅂ.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 (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한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상 국외여행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 표준약관 심의회의를 거쳐 2003년 2월 6일 최종심의 결정되었으며, 2002년 2월 7일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