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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등록일 : 2020-03-21 17:33:25
  • 작성자 : 유종형
  • 조회수 : 899

유레일패스를 구매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환불번호를 받고 반송주소로 택배를 보낸상태입니다.

이번 유레일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나온 공지를 보면 정가로 구매한 패스에 대하여 100퍼센트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온 공지를 보면 정가로 구매한 패스에 대하여 100퍼센트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공지 이전에 환불번호를 받아서 보냈어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환불번호는 156876 입니다.

추가로 패스보호보험에 관해서도 환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